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24. 오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같은 수용 실을 쓰던 피해자 E(54 세) 이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종이 막대기( 길이 약 55cm , 신문지 여러 장을 말아 만듦) 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1. 24. 18:00 경 피해자에게 “ 누가 물으면 눈 주위의 멍 든 상처는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해라.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위 종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1. 24.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피해자 E)
1. 사진 8 장 [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2016. 1. 24. 오전 경 및 18:00 경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1. 24. 18:00 경, 같은 수용 실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생활을 하였던
F은 2016. 1. 24. 오전 경 및 18: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들부터 연이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