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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 구 하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중앙로 247 휴먼 시아 32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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