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경기대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75번 길 25 앞 노상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45% 였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