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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08고단19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22:4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신문 보급소 E 기숙사에서 직원인 피해자 F(47 세) 등 3명과 고스톱을 한 후, 돈을 잃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에 때려 깬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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