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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고단3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9: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8 세) 과 과거에 다투었던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관자 및 이 개 부 결 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이 유 형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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