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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20 경 서울 성북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니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Q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불법 주정 차단 속용 CCTV 카메라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이동 동선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 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로 다가와 자신의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 그 불빛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 앞서 걸어가자 뒤를 따라 가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유사 물체를 자신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바로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 들고 갔으며, 얼마 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피해 휴대폰을 찾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 인은 위 영상에서 바지의 뒷주머니에 넣은 것은 자신의 휴대폰이고 앞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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