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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160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고 자산 양도대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받은 바 없는 바, 위 주식매매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N, F에 대해 한 고소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무고죄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이 사건 자산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에 부합하는 세금 계산서 역시 N가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위 자산매매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무단으로 자산을 반출한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K 주식회사, N, F, E에 대해 한 고소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무고죄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9. 6. H에게 ‘I’ (K 주식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편의 상 ’ 부산 사업체 ‘라고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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