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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70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법정에서의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및 F 와 다투던 중 D로 인하여 자신의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가 오른손으로 목을 꽉 잡고 졸랐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고소장에 F가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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