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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3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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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6/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F, G은 각 4/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E, F, G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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