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30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M, F, N, G은 경상북도 청도군 O 임야 80,000㎡ 중 각 3960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M, F, N, G은 경상북도 청도군 O 임야 80,000㎡ 중 각 3960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