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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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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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