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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892, 2690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비][공1993.12.1.(957),3041]
판시사항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늘이 부패·멸실된 경우 창고업자의 출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마늘소유자의 과실을 50%로 본 사례

판결요지

마늘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창고업자들이 마늘의 노화와 부패를 걱정하고는 소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치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관 중인 위 마늘을 출고해 가도록 요구하였고, 소유자들도 창고업자들의 저온창고의 냉동기가 3차례나 고장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늘은 생물로서 창고업자들이 그 품질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마늘이 저온창고에 제대로 보관되더라도 다음해 5월 무렵이면 햇마늘이 출하되어 마늘의 가격이 하락하기 쉬우므로, 위 마늘의 소유자 겸 마늘중간판매상들로서는 수시로 마늘의 품질상태를 파악하여 마늘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으면 설사 창고업자들의 출고 독촉이 없더라도 이를 조속히 출고·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늘가격의 등귀만을 기다리느라 창고업자들의 출고 독촉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 마늘이 부패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면 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마늘과 같은 난지형 마늘은 평균 저장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인 사실, 창고업자로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마늘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이 사건 마늘의 노화와 부패를 걱정하고는 원고들에게 1991.1.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치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관 중인 이 사건 마늘을 출고해 가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들도 피고들의 저온창고의 냉동기가 3차례나 고장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가, 마늘은 생물로서 창고업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그 품질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마늘이 저온창고에 제대로 보관되더라도 다음해 5월 무렵이면 햇마늘이 출하되어 이미 보관 중인 마늘의 가격이 하락하기 쉬우므로, 위 마늘의 소유자 겸 마늘중간판매상인 원고들로서는 수시로 이 사건 마늘의 품질상태를 파악하여 마늘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으면 설사 피고들의 출고독촉이 없더라도 이를 조속히 출고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늘가격의 등귀만을 기다리느라 피고들의 출고독촉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 마늘이 부패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마늘의 부패·멸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마늘을 출고하여 가도록 요구한 1991.1.10.경에는 이미 두차례에 걸친 냉동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마늘이 부패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고할 수 없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마늘의 부패에 따른 손해의 배상 및 보관료의 부담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출고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50%로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160조 에 관한 법리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창고업자인 피고들은 그들 소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마늘이 1991년 4월말 무렵 부패되어 마늘로서의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멸실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마늘이 부패·멸실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늘이 부패·멸실될 당시인 1991년 4월말을 기준으로 한 위 마늘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당초 마늘을 보관할 당시의 시가나 최초로 부패되기 시작한 1990년 9월말경의 시가 또는 피고들이 창고에서 마늘을 완전히 출고하여 폐기하였다는 1991.10.20.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의 액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마늘을 보관시킴에 있어 보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점, 위 마늘 중 원고 1의 소유가 모두 60,560㎏인 점, 위 원고가 1991.4.14. 무렵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기 소유의 마늘중 2,000㎏씩을 2회에 걸쳐 출고하여 매도한 점, 이 사건 마늘이 1991년 4월 말 무렵 전부 부패·멸실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마늘의 보관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잘못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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