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 C중학교 검도부 코치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3:30경 원주시 D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검도부원인 피해자 E을 불러 가출한 이유를 묻고 훈계하던 중 여동생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죽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검도부 코치로서 학생지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업무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으로 죽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할 정도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