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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01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대전 B에 있는 C중학교의 레슬링부 코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13세)은 2013. 3. 2.경 C중학교에 입학하였고, 2013. 4.경 C중학교 레슬링부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중학교 레슬링부 감독 E로부터 레슬링부원들에 관한 훈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레슬링부원들을 훈련시키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3. 4.경 레슬링부에 가입한 지 2일이 지나 C중학교 레슬링장에 아침 운동을 하러 가서 레슬링부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 배트로 엉덩이를 5~6대 맞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당시 F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야구배트로 F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4.경 C중학교 레슬링부에 가입한 후 첫 번째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상호불상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부터 왼쪽 등에 이르는 문신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C중ㆍ고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레슬링 훈련을 빙자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등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초순경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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