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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10.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2. 24. 03:00경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량의 출입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조수석 출입문을 열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던힐’ 담배 9갑, 도서상품권 5,000원권 1매, 피해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매 및 그곳에 함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3. 02:00경 포항시 남구 H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승용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주방용 가위로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일백만원권 수표 3매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11. 06: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 객실 내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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