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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칩입 피고인은 2019. 5. 10. 21:31경 의왕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21:50경 위 C역 역무원사무실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사진을 찍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여자화장실을 출입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경고에도 멱살을 계속하여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동영상 확보건)

1. 피의자 범행당시 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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