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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94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단순 참가자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국회 본청 앞 집회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 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게다가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국회의 사당이 집회 금지장소라는 점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행위에 적법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고, 관할 경찰서 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옥외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아 해산을 명하였으며, 수차례의 해산명령은 집회 참가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국회 본청 앞 집회에 대하여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 집회에 참여하였다’ 가 주된 내용이고(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는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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