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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19: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횟집 ’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리시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즉결 심판으로 처리된 후, 같은 날 20:32 경 위 F 지구대 앞에서 구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 난 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

”며 응하지 않았고, 위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ㆍ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상습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상습 폭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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