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200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262,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0.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7.경 D과 각 4,000만 원씩 투자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한 후 그 수익금을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과 의류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고 B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03. 8. 7.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3. 12. 1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아파트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그 말소를 요청하자' 피고 B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변제기일은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이 2003. 8. 10.경 원고와 D에게 의류판매업체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와 D은 피고들에게 동업자금으로 준비한 돈 중 3,000만 원을 변제기일은 2003. 9.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2003. 8. 7.자 대여금 3,400만 원(대여금 3,000만 원 추가대여금 4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은 32,684,958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 D의 동업자금에서 대여한 위 2003. 8. 10.자 대여금 3,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1,500만 원(3,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2003. 8. 7.자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7.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