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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1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15.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원을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가방을 정리하여 다시 피해 자의 옆에 둔 후 피해자를 깨워 집에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O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합동범으로서 소극 가담 O 피고인 B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의 전과, 합동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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