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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단2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7. 4. 22. 05: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주점 주차장으로 끌고 가 G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들과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4. 22. 05:0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J(1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3)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공동으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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