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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93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의왕시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331,759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에서, 피고 경기도 또는 피고 의왕시가 이 사건 배수로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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