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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파출소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폭행 직후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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