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2:55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3에 있는 인덕원환승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CIVIC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