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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2:55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3에 있는 인덕원환승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CIVIC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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