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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가로개로 203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532에 있는 광덕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누비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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