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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1 2014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주성로에 있는 구 영남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진양호로에 있는 이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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