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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단57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26.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4. 신병교육대에서 체육활동(축구) 중 다리가 꺾이는 느낌과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제3의무지대를 거쳐 국군고양병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민간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되어 2014. 1. 7. B병원 우측 관절경하 전방집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2013. 12.경 입은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4. 7. 9.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인 2012. 6. 무릎 진료를 받은 것은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증의학과에서 단 1회 진료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였고 곧바로 회복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후인 2013. 10. 22.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입대 후 2013. 12. 14. 체육활동 시간에 축구시합 도중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였는바, 이 충격이 원인이 되어 무릎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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