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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4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금전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 몰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손님과 다투다가 음식점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던 점, ②피해자는 2014. 11. 17.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 같은 날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곧바로,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 맞고,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말한 이유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L와 피고인의 선배 V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L 등이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어서 피해자가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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