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4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및 몰수, 1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수수 후의 소지 행위가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심에서 제시한 수수행위와 소지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수수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개와 필로폰 투약 도구를 수수하고, 그 곳 탁자에서 투약 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추후에 다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의도로 탁자에 놓아두었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개를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서 소지하는 행위는, 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였으므로, 수수행위 직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아 소지 행위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소지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여 수수행위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②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탁자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추후 다시 투약할 의도로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였으므로 수수한 필로폰을 단순 그대로 보관하는 등 수수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행위는 수수행위와는 사회 통념상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