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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8: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협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일한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양도에 이어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예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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