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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94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D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회사는 위 D영업소 등을 지점으로 두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피고 B가 실절적인 차주로서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피고 회사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형태(이른바 지입제)로 2012년경부터 2016. 7.까지 피고 회사 D영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초경 원고에게 위 D영업소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각 대여시마다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각 차량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순번 대여일 금액 담보로 제공한 차종 차량번호 1 2016. 3. 22. 30,000,000 벤츠 마이바흐 S500 E 2 2016. 4. 25. 20,000,000 BMW 730D F 3 2016. 5. 2 10,000,000 CLS 250CDI G 4 2016. 5. 13. 20,000,000 BMW X5 H 5 2016. 5. 20. 10,000,000 포르쉐 마칸 S 디젤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9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B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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