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들( 이하 피고들 표시 중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은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는 치과 재료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O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치과 재료, 치과 기자재 등을 공급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할부금융 약정( 이하 ‘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아래 표 ‘ 잔여 할부금’ 란 기재 각 해당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였다.
( 단위: 원) 원고 피고 약 정일 할부기간 할부금액 월 납부 액 잔여 할부금 A L 2019. 6. 19. 2019. 6. 19. ~ 2021. 6. 10. 40,000,000 1,666,700 31,666,500 B C 2019. 6. 19. 2019. 6. 19. ~ 2021. 6. 25. 50,000,000 2,083,400 41,666,400 D 2019. 6. 18. 2019. 6. 18. ~ 2021. 6. 25. 30,000,000 1,250,000 25,000,000 E M 2019. 4. 9. 2019. 4. 9. ~ 2021. 4. 9. 30,000,000 1,250,000 22,500,000 F 2018. 10. 2. 2018. 10. 2. ~ 2020. 10. 2. 30,000,000 1,250,000 15,000,000 G 2018. 11. 14. 2018. 11. 14. ~ 2020. 11. 13. 50,000,000 2,083,333 25,000,000 H 2019. 2. 18. 2019. 2. 18. ~ 2021. 2. 17. 20,000,000 833,333 13,333,336 I J 2017. 12. 27. 2017. 12. 27. ~ 2020. 2. 20. 37,500,000 1,562,500 6,250,000 I J L 2019. 7. 23. 2019. 7. 23. ~ 2021. 7. 10. 50,000,000 2,083,400 43,751,400 K N 2019.5.10. 2019. 5. 10. ~ 2021. 5. 15. 50,000,000 2,094,200 39,624,522
다. 원고들은 O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상의 물품들을 분할하여 공급 받았는데, O는 2019. 10. 중순경부터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물품을 원고들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1. 15. O에 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