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1097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들( 이하 피고들 표시 중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은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는 치과 재료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O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치과 재료, 치과 기자재 등을 공급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할부금융 약정( 이하 ‘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아래 표 ‘ 잔여 할부금’ 란 기재 각 해당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였다.

( 단위: 원) 원고 피고 약 정일 할부기간 할부금액 월 납부 액 잔여 할부금 A L 2019. 6. 19. 2019. 6. 19. ~ 2021. 6. 10. 40,000,000 1,666,700 31,666,500 B C 2019. 6. 19. 2019. 6. 19. ~ 2021. 6. 25. 50,000,000 2,083,400 41,666,400 D 2019. 6. 18. 2019. 6. 18. ~ 2021. 6. 25. 30,000,000 1,250,000 25,000,000 E M 2019. 4. 9. 2019. 4. 9. ~ 2021. 4. 9. 30,000,000 1,250,000 22,500,000 F 2018. 10. 2. 2018. 10. 2. ~ 2020. 10. 2. 30,000,000 1,250,000 15,000,000 G 2018. 11. 14. 2018. 11. 14. ~ 2020. 11. 13. 50,000,000 2,083,333 25,000,000 H 2019. 2. 18. 2019. 2. 18. ~ 2021. 2. 17. 20,000,000 833,333 13,333,336 I J 2017. 12. 27. 2017. 12. 27. ~ 2020. 2. 20. 37,500,000 1,562,500 6,250,000 I J L 2019. 7. 23. 2019. 7. 23. ~ 2021. 7. 10. 50,000,000 2,083,400 43,751,400 K N 2019.5.10. 2019. 5. 10. ~ 2021. 5. 15. 50,000,000 2,094,200 39,624,522

다. 원고들은 O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상의 물품들을 분할하여 공급 받았는데, O는 2019. 10. 중순경부터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물품을 원고들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1. 15. O에 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