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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3고합133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고합13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4초기16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영식(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76,917,070원을 추징한다.

3.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주식시세조종F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며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장중에서 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익계좌주, 속칭 '모찌 계좌주'를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G을 통해서 주식회사 H 대표 I과 F이 E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매매대금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F이 으로부터 매매수익금의 50%를 배분받는 경우 이를 다시 3대 7의 비율로 F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K, L과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7. 23.부터 2010. 2. 12.까지 피고인이 마련한 M 등 6개 명의 14개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총 16명 명의 45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 2,125,941주를 매수하고 2,161,052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세조종자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가. 통정 ·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9. 09:10:00경 하나대투증권 국민사이버지점 M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O)에서 E 주식 19,000주를 주당 10,650원에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09:10:08경 J은 에스케이(SK)증권 압구정지점 P 명의 증권계좌(Q)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R)에서 E 주식 10,000주를 주당 10,650원에 매수 주문하여, 매도 주문 후 8초 뒤인 09:10:08경에 E 주식 8,940주를 주당 10,650원에 매매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551회에 걸쳐 150,407주의 통정 · 가장 매매를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68회에 걸쳐 306,307주의 통정 ·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0. 2. 2. 14:49:53경 에스케이증권 국민사이버지점 M 명의 증권계좌(S)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0)에서 매수 1호가 10,000원에 1,000주, 매도 1호가 10,300원에 6,585주, 매도 2호가 10,350원에 3,189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격 대비 200원 높은 주당 10,500원의 가격으로 5,0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여 즉시 10,300원에 5,000주를 매매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0,000원에서 10,3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7. 23.부터 2010.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4,462회에 걸쳐 438,666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535회에 걸쳐 561,526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2)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0. 1. 28. 12:31:05경 하나대투증권 국민 사이버지점 M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0)에서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수 1호가 11,500원, 매수 5호가 11,350원이고, 매수 10호가 누적 잔량이 23,627주인 상황에서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격 대비 550원이 낮은 주당 11,150원(매수 9호가 상당)에 1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185회에 걸쳐 200,965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264,407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3)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0. 2. 2. 하나대투증권 국민사이버지점 M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0)에서 동시호가대인 14:59:52경 예상 체결가격 10,200원, 예상체결수량 22,736주인 상황에서 E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20,0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종가를 10,300원으로 결정시키는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01회에 걸쳐 92,478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118,565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다. 부당이득

피고인은 F과 I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배분 약정에 따라 2009. 5, 18.경부터 2009. 12. 1.경까지 I과 그의 직원 G, U 명의 총 4개 계좌를 이용하여 1의 자금 2억 5,000만 원으로 E 주식을 63,642주 매수·매도하고, 2009. 12. 4. E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과 G 명의로 참여하여 12억 5,000만 원으로 73,099주의 신주를 배정받은 후 2010. 1. 하순경 전량 매도함으로써 E 주식 878,042,000원 상당을 매수한 후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위 주식을 총 2,457,357,000원에 매도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1,579,315,000원 중, 2010. 1. 26.부터 2010. 2.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7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L, K, I과 순차 공모하여 E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E의 주가를 4,905원(2009. 7. 22. 종가)에서 13,550원(2010. 1. 27. 장중 최고가)으로 176.24%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P 명의의 계좌에서 74,013,2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총 1,666,133,72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V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

가. 2010.3.26. ~ 2010.4.26. 범행F은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9. 4. 24. 주당 1,395원에 총 67억 1,300만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년 간 보호예수를 한 후, 위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호예수기간 종료 직후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K, L과 V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3. 16.부터 2010. 4. 26.까지 A이 마련한 M 등 7명 명의 18개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총 39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V 주식 9,197,967주를 매수하고 6,849,49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통정 ·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도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16. 09:44:17경 키움증권 국민은행 12지점 M 명의 증권계좌(W)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X)에서 V 주식 110,105주를 주당 1,480원에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09:44:32경에 에스케이증권 국민사이버지점 K 명의 증권계좌(Y)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Z)에서 V 주식 52,000주를 주당 1,480원에 매수 주문하여, 매도 주문 후 15초 뒤인 같은 날 09:44:32경에 V 주식 33,239주를 주당 1,480원에 매매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263회에 걸쳐 889,599주의 통정 가장매매를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972,278주의 통정 · 가장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0. 3. 16. 11:17:43경 이트레이드증권 국민은행2지점 M 명의 증권계좌(AA)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AB)에서 매수 1호가 1,175원에 18,914주, 매도 1호가 1,180원에 36,725주, 매도 2호가 1,185원에 14,736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격 대비 20원 높은 주당 1,200원의 가격으로 130,0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여 즉시 1,180원에 36,725주를 매매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175원에서 1,1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3. 16.부터 2010.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853회에 걸쳐 1,761,13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354회에 걸쳐 2,186,231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0. 3. 17. 10:16:48경 이트레이드증권 국민은행2지점 M 명의 증권계좌(AA)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AB)에서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수 1호가 1,305원, 매수 5호가 1,285원이고, 매수 10호가 누적 잔량이 250,628주인 상황에서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격 대비 25원이 낮은 주당 1,280원(매수 6호가 상당)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345,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480,0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0. 4. 19. 키움증권 우리은행3지점 AC 명의 증권계좌(AD)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AE)에서 동시호가대인 14:57:06경 예상 체결가격 1,585원, 예상 체결수량 25,224주인 상황에서 V 주식을 주당 1,600원에 15,000주의 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같은 날 종가를 1,600원으로 결정시키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62회에 걸쳐 405,075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569,818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3)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은 F, J, L, K와 순차 공모하여 V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V의 주가를 1,150원(2010. 3. 15. 종가)에서 1,755원(2010. 4. 26. 장중 최고가)으로 54.3%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03,441,61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총 587,952,55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0. 7. 2. ~ 2010. 9. 3. 범행F은 V의 주가가 1,0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하자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V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7. 2.부터 같은 해 9. 3.까지 피고인이 마련한 M 등 8개명의 15개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총 31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V 주식 4,833,787주를 매수하고 5,452,54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1) 통정 ·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도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8. 10:23:47경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M 명의 증권계좌(AF)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X)에서 V 주식 13,000주를 주당 1,080원에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0:23:54경 키움증권 기업은행2지점 AG 명의 증권계좌(AH)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AI)에서 V 주식 8,000주를 주당 1,080원에 매수 주문하여, 매도 주문 후 7초 뒤인 같은 날 10:23:54경에 V 주식 8,000주를 주당 1,080원에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246회에 걸쳐 260,242주의 통정 가장매매를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347회에 걸쳐 455,924주의 통정 ·가장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0. 8. 11. 14:48:53경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M 명의 증권계좌(AF)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X)에서 매수 1호가 1,360원에 496주, 매도 1호가 1,370원에 25,830주, 매도 2호가 1,375원에 24,009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 가격 대비 10원 높은 주당 1,370원의 가격으로 25,0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여 즉시 1,370원에 25,000주를 매매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360원에서 1,3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7. 2.부터 2010. 9. 3.까지 같은 방법으로 2,059회에 걸쳐 1,559,674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095회에 걸쳐 1,567,892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0. 8. 11. 12:35:54경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M 명의 증권계좌 AF)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X)에서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수 1호가 1,365원, 매수 5호가 1,345원이고, 매수 10호가 누적 잔량이 202,185주인 상황에서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격 대비 50원이 낮은 주당 1,320원(매수 10호가 상당)에 8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하는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695,3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740,30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0. 9. 1. 하나대투증권 국민사이버지점 M 명의 증권계좌(N)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IP 주소: X)에서 동시호가대인 14:59:53경 예상 체결가격 1,465원, 예상 체결수량 8,827주인 상황에서 V 주식을 주당 1,500원에 15,000 주의 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같은 날 종가를 1,495원으로 결정시키는 종가관이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125회에 걸쳐 483,108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피고인은 J. L, K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500,955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3)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은 F, J, L, K와 순차 공모하여 V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V의 주가를 1,085원(2010. 7. 1. 종가)에서 1,630원(2010. 9. 3. 장중 최고가)으로 50.23%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03,753,40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총 899,213,53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J, K,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 주식시세조 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및 V 주가 관리를 지시받고 J과 함께 E 및 V 주식을 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L이나 K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E 및 V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의 이익액에 L이나 K가 취득한 이익 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피고인은 V 주식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2차에 걸쳐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였고 시세조종 범행이 실패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L, K에게 E와 V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며, J도 L에게 E와 V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사실, ② L은 J과 상의하여 E나 V 주식을 매매하였고, J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맡겨 J으로 하여금 E나 V 주식을 매매하게 하기도 한 사실, ③ K는 피고인 등에 의하여 E 및 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E 주식을 매매하였고, 그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V 주식을 매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V 주식을 매매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겨 피고인으로 하여금 V 주식을 매매하게 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인, J, L, K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사실, ⑤ J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V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에서 V주식을 2010년 3월경부터 4월 또는 5월경까지 매매하였고, 잠시 쉬다가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다시 매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2010. 2. 12. 당시 E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J, L, K, I, G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이 1,666,133,726원, 2010. 4. 26. 당시 V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J, L, K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이 587,952,556원, 2010. 9. 3. 당시V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J, L, K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이 899,213,5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L 및 K와도 순차 공모하여 판시 일시에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L 및 K를 포함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시세조종 범행 종료일 당시의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의 각 합계액을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 주식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1)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4년 7년)

2)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나. 2010, 3. 16. ~ 2010. 4. 26. V 주식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다. 2010.7.2. ~ 2010.9.13, V 주식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익액 일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시세조종범행 직후 E 및 V의 주가가 하락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판시 기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직접 이 사건 각 시세조종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가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액의 합계가 31억여 원에 달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되었던 점, 피고인은 G 및 I 이외에도 시세조종 대상 주식에 대한 매집세력을 모집한 후 매집세력이 피고인 등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AL과 FO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한 후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AL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E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 주식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E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E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 매수대금 38,532,635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취지도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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