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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처 F과 부부싸움을 한 것이 생각 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더 이상 주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마음대로 해봐.” 라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약 30 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현장 출동보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위 업무 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퇴거 불응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 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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