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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21:2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에이 씨 발 좆 같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약 30 분간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간 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왼쪽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퇴거 불응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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