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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피고인의 집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저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술서 및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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