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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5 2014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스치면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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