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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5. 05:1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러, ‘부평구청’ 쪽에서 ‘산곡 사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E FX116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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