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B, C, D, E 및 경기도 양주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각 “G”에 주소를 둔 H이 대정2년(1913년) 11. 20. 내지 21.경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되었고,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2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27. 9. 10. 부 I, 모 J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1940. 1. 25. K에게 입양되었고, 1951. 2. 25. K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되었다.
위 K은 L의 아들로서 그가 대정13년(1924년)
5. 3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되었다.
위 K과 L의 본적은 “경기도 양주군 M”이다.
마. 이 사건 1, 2, 5 토지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이 사건 토지 3 토지는 시도 16호선으로 각 지정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고, 이 사건 4 토지는 국도 6호선으로 지정되어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4년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시설개량 및 선형조정을 통하여 도로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4, 3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H과 K의 선대인 L은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H의 주소지 “N” 중 일부는 “O”로 명칭이 변경되었던바, 이는 K의 선대 L의 본적지와 동일한 점,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1958. 2. 12. 지적복구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