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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1889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4(대정 3년). 4. 1. 경기 가평군 B 전 2,034평 및 C 전 1,095평(이후 양주군 D리를 거쳐 남양주시 D리로 행정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E(E,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원고의 선대(증조부)인 F이 1938. 3. 18.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G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가 1945. 4. 2.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H이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H이 2010. 1. 30.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I, J, 원고, K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F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F의 성과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ㆍ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E의 주소가 공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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