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2003. 10. 18.부터 2006. 1. 24.까지 목포시 산하 C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1. 가.
위 C관리사무소 소속 지방전기 7급 공무원인 공소외 D(같은 날 구약식), (주)E 경리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04. 10. 하순 목포시 G 소재 목포시 산하 C관리사무소장실에서, 부하직원인 위 D으로부터 위 C 내 침출수처리장 시설물 중 C호 탈질교반기(수중모터펌프)에 대한 고장보고를 받고 위 탈질교반기를 수리하여 사용하되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기계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서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차액을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고, 2004. 11. 초순 위 D은 ‘위 C호 탈질교반기를 교체보수 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와 ‘침출수처리장 탈질교반기 보수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목포시청 회계과 용도계에 접수시키고, 그 무렵 위 D은 위 시청 회계과에 의하여 위 C호 탈질교반기 교체업자로 선정되어 업무협의를 위해 위 C을 방문한 (주)E 경리이사인 공소외 F에게 ‘기계를 신품으로 교체하지 말고 수리만 하고 신품교체비에서 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받은 다음, 2004. 11. 5.경 위 F은 위 C호 탈질교반기를 수리만 하였음에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목포시청 회계과에 위 C호 탈질교반기 교체설치대금 7,890,000원에 대한 관급자재납품서를 제출하고, 2004. 11. 8.경 위 D은 목포시청 회계과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출하고자 작성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상에 ‘본건 물품을 인계인수 및 검수확인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