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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3고단183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P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2012. 1. 1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목포시 Q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시 Q과에서 발주하여 관리하는 사업의 계획, 시행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R 주식회사 B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피고인은 목포시 Q과에서 발주한 S 조성공사를 2012. 7. 2. 낙찰 받은 R 주식회사(T 주식회사에서 2013. 4. 4.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운영자 B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B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27.자 2,000만 원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만나자고 하여 B에게 “엄청 좋은 공사를 수주 하였다. 이 공사는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를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공사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설계변경을 나 혼자 하겠느냐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2. 7. 27. 18:40경 목포시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차 안에서 B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2. 9. 28.자 500만 원 피고인은 2012. 9. 25.경 목포시청 주차장에 있는 B의 차 안에서 B를 만나 B가 명절(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자, B에게 “부족하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목포시 Q과 사무실에서 목포시 Q과 직원인 U을 불러 U에게 “추석도 다가오는데 좀 써야 하니까, 5개 정도는 있어야 하니 현장에 가서 받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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