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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1재노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위 C관리사무소 소속 지방전기 7급 공무원인 공소외 D(같은 날 구약식), ㈜E 경리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04. 10. 하순 목포시 G 소재 목포시 산하 C관리사무소장실에서, 부하직원인 위 D으로부터 위 C 내 침출수처리장 시설물 중 C호 탈질교반기(수중모터펌프)에 대한 고장보고를 받고 위 탈질교반기를 수리하여 사용하되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금원으로 피고인과 D의 중국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기계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서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2004. 11. 초순 위 D은 ‘위 C호 탈질교반기를 교체보수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와 ‘침출수처리장 탈질교반기 보수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목포시청 회계과 용도계에 접수시키고, 그 무렵 위 D은 위 시청 회계과에 의하여 위 C호 탈질교반기 교체업자로 선정된 ㈜E 경리이사인 공소외 F에게 ‘기계를 신품으로 교체하지 말고 수리만 하고 신품교체비에서 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받은 다음, 2004. 11. 5.경 위 F은 위 C호 탈질교반기를 수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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