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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23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실정으로 위 사람들에게 아직 700만 원의 부채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동생이자 지적 장애 2급,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각종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9.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세금을 못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꼭 갚겠다”라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3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라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알리안츠 생명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9,000,000원의 보험약관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위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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