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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60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경 체결된 공사계약에 기한 소방시설 하자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담양군 C에 위치하는 건물의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및 2층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상가로, 2층을 주택으로 각 개조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6.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및 2층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요청을 받은 E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천장고를 낮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를 새로 시공하는 천장에 연결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F 주식회사와 2016. 8. 25.경 피고를 피보험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경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 불량을 이유로 담양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고(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으로 개조되었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여전히 상가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13.경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이 소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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