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경 체결된 공사계약에 기한 소방시설 하자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담양군 C에 위치하는 건물의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및 2층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상가로, 2층을 주택으로 각 개조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6.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및 2층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요청을 받은 E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천장고를 낮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를 새로 시공하는 천장에 연결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F 주식회사와 2016. 8. 25.경 피고를 피보험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경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 불량을 이유로 담양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고(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으로 개조되었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여전히 상가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13.경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이 소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