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 제 1 항【 별표 1】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횟수 및 시기 제 1호 마 목 1 항에 따라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C 아파트의 당해 건물에 대하여 건물 사용 승인 일 (1994. 11. 16.) 이 속하는 2015. 11. 19.에 자체 점검「 종합 정밀 점검」 을 실시한 후 6개월이 되는 달 (2016. 5. 31. )까지 자체 점검「 작동기능 점검」 을 미 실시하여 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 피의사실 인지 보고
1. 건축물 대장,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2002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