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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단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G)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머니 및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221,900원을 송금 받고, 25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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