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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천동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C아파트 D동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저녁시간대로 어두웠고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및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마포역 방면에서 좌측인 산천동 방면으로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의 개방성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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