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보험)에 가입한 조합원 소유의 개인택시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B과의 사이에 C k5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Ⅰ, 및 대물 공제계약(2013. 3. 19. 24:00부터 2014. 3. 19. 24:00까지)을 체결한 자이다.
(2) B은 2014. 1. 28. 01:45경 그 소유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66 마포염리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태영아파트(용강동) 방면에서 마포역(마포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적색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함 없이 통과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인 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우측인 마포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롤 따라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가 운전하던 D 법인택시 차량 우측 옆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적색점멸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