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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2408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보험)에 가입한 조합원 소유의 개인택시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B과의 사이에 C k5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Ⅰ, 및 대물 공제계약(2013. 3. 19. 24:00부터 2014. 3. 19. 24:00까지)을 체결한 자이다.

(2) B은 2014. 1. 28. 01:45경 그 소유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66 마포염리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태영아파트(용강동) 방면에서 마포역(마포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적색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함 없이 통과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인 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우측인 마포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롤 따라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가 운전하던 D 법인택시 차량 우측 옆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적색점멸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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