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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3: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내당1동우체국 방면에서 KT서대구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평리푸르지오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D식당 방면에서 우측인 KT서대구지점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우측다리부분을 충돌하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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